붕괴 등의 위험 방지
제347조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ㆍ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침하의 정도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점검 외에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 하고 계측 분석 결과 토압의 증가 등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