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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

굴착작업 사전조사 등

제338조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할 때에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ㆍ균열의 유무 2. 함수(含水)ㆍ용수(湧水)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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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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