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작업 사전조사 등
제338조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할 때에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ㆍ균열의 유무 2. 함수(含水)ㆍ용수(湧水)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굴착작업 사전조사 등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할 때에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ㆍ균열의 유무 2. 함수(含水)ㆍ용수(湧水)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