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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4조(제동장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4조(제동장치 등)

제동장치 등

제184조

제184조(제동장치 등) 사업주는 구내운반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주행을 제동하거나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제동장치를 갖출 것 2. 경음기를 갖출 것 3.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개씩 방향지시기를 갖출 것 4.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출 것.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구내운반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구내운반차가 후진 중에 주변의 근로자 또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구내운반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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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4조(제동장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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