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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작업의 제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작업의 제한)

작업의 제한

제383조

제383조(작업의 제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철골작업 시의 위험방지 →

제3절 철골작업 시의 위험방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작업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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