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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5조(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5조(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제515조

제515조(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사업주는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 등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작업장의 소음성 난청 발생 원인 조사 2. 청력손실을 감소시키고 청력손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3. 제2호에 따른 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4. 작업전환 등 의사의 소견에 따른 조치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강렬한 소음작업 등의 관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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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5조(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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