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제515조
제515조(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사업주는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 등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작업장의 소음성 난청 발생 원인 조사 2. 청력손실을 감소시키고 청력손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3. 제2호에 따른 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4. 작업전환 등 의사의 소견에 따른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5조(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제515조(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사업주는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 등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작업장의 소음성 난청 발생 원인 조사 2. 청력손실을 감소시키고 청력손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3. 제2호에 따른 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4. 작업전환 등 의사의 소견에 따른 조치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5조(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