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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4조(소음수준의 주지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4조(소음수준의 주지 등)

소음수준의 주지 등

제514조

제514조(소음수준의 주지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작업장소의 소음 수준 2.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4. 그 밖에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강렬한 소음작업 등의 관리기준 →

제2절 강렬한 소음작업 등의 관리기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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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4조(소음수준의 주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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