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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9조(열차의 점검ㆍ수리 등)

열차의 점검ㆍ수리 등

제409조

제409조(열차의 점검ㆍ수리 등) ① 사업주는 열차 운행 중에 열차를 점검ㆍ수리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열차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접촉ㆍ충돌ㆍ감전 또는 추락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열차의 운전이 정지된 후 작업을 하도록 하고, 점검 등의 작업 완료 후 열차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업자와 신호하여 접촉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운전을 재개하도록 할 것 2. 열차의 유동 방지를 위하여 차바퀴막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노출된 열차충전부에 잔류전하 방전조치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절연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4. 열차의 상판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작업발판 또는 안전매트를 설치할 것 ② 열차의 정기적인 점검ㆍ정비 등의 작업은 지정된 정비차고지 또는 열차에 근로자가 끼이거나 열차와 근로자가 충돌할 위험이 없는 유치선(留置線) 등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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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9조(열차의 점검ㆍ수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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