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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8조(열차통행 중의 작업 제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8조(열차통행 중의 작업 제한)

열차통행 중의 작업 제한

제408조

제408조(열차통행 중의 작업 제한) 사업주는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인접궤도를 포함한다)상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등을 하는 중 위험이 발생할 때에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열차통행의 시간간격을 충분히 하고,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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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8조(열차통행 중의 작업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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