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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4(잠금장치의 체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4(잠금장치의 체결)

잠금장치의 체결

제221조의4

제221조의4(잠금장치의 체결) 사업주는 굴착기 퀵커플러(quick coupler)에 버킷, 브레이커(breaker), 크램셸(clamshell) 등 작업장치(이하 "작업장치"라 한다)를 장착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는 안전핀 등 잠금장치를 체결하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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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4(잠금장치의 체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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