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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6조의2(잠수기록의 작성ㆍ보존)

잠수기록의 작성ㆍ보존

제536조의2

제536조의2(잠수기록의 작성ㆍ보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잠수기록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에 관한 인적 사항 가. 잠수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 나. 잠수작업자 다. 감시인 라. 대기 잠수작업자 마. 잠수기록표를 작성하는 사람 2. 잠수의 시작ㆍ종료 일시 및 장소 3. 시계(視界), 수온, 유속(流速) 등 수중환경 4. 잠수방법, 사용된 호흡용 기체 및 잠수수심 5. 수중체류 시간 및 작업내용 6. 감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감압의 시작 및 종료 일시 나. 사용된 감압표 및 감압계획 다. 감압을 위하여 정지한 수심과 그 정지한 수심마다의 도착시간 및 해당 수심에서의 출발시간(물속에서 감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감압을 위하여 정지한 압력과 그 정지한 압력을 가한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기압조절실에서 감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잠수작업자의 건강상태, 응급 처치 및 치료 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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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6조의2(잠수기록의 작성ㆍ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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