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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1조(발파하는 경우의 조치)

발파하는 경우의 조치

제541조

제541조(발파하는 경우의 조치) 사업주는 작업실 내에서 발파(發破)를 하는 경우에 작업실 내의 기압이 발파 전의 상태와 같아질 때까지는 고압실 내에 근로자가 들어가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작업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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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1조(발파하는 경우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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