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제428조
제428조(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된 유기화합물 취급작업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기화합물의 노출기준이 100피피엠(ppm) 이상인 경우 2. 유기화합물의 발생량이 대체로 균일한 경우 3. 동일한 작업장에 다수의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4. 오염원이 이동성(移動性)이 있는 경우
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제428조(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된 유기화합물 취급작업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기화합물의 노출기준이 100피피엠(ppm) 이상인 경우 2. 유기화합물의 발생량이 대체로 균일한 경우 3. 동일한 작업장에 다수의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4. 오염원이 이동성(移動性)이 있는 경우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8조(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