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8조(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제428조

제428조(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된 유기화합물 취급작업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기화합물의 노출기준이 100피피엠(ppm) 이상인 경우 2. 유기화합물의 발생량이 대체로 균일한 경우 3. 동일한 작업장에 다수의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4. 오염원이 이동성(移動性)이 있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설비기준 등 →

제2절 설비기준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8조(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