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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제517조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사업장 2.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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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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