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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6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제106조

제106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휴대용 둥근톱을 포함하되, 원목제재용 둥근톱기계 및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기계를 제외한다)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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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6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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