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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0조(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0조(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

제290조

제290조(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溶斷)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발생기(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제외한다)의 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2.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3. 발생기에서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4. 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5.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소화기 한 대 이상을 갖출 것 6. 이동식 아세틸렌용접장치의 발생기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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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0조(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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