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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4조(노출 후 관리)

노출 후 관리

제604조

제604조(노출 후 관리) 사업주는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위험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증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열ㆍ오한ㆍ두통 2. 피부발진ㆍ피부궤양ㆍ부스럼 및 딱지 등 3. 출혈성 병변(病變)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

제5절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4조(노출 후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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