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후 관리
제604조
제604조(노출 후 관리) 사업주는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위험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증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열ㆍ오한ㆍ두통 2. 피부발진ㆍ피부궤양ㆍ부스럼 및 딱지 등 3. 출혈성 병변(病變)
노출 후 관리
제604조(노출 후 관리) 사업주는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위험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증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열ㆍ오한ㆍ두통 2. 피부발진ㆍ피부궤양ㆍ부스럼 및 딱지 등 3. 출혈성 병변(病變)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4조(노출 후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