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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2조(의사의 진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2조(의사의 진찰)

의사의 진찰

제642조

제642조(의사의 진찰)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증이 있거나 유해가스에 중독되었을 경우에 즉시 의사의 진찰이나 처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관리 및 사고 시의 조치 등 →

제4절 관리 및 사고 시의 조치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2조(의사의 진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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