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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1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제641조

제641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업근로자(제623조에 따른 감시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2.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사고 시의 응급조치 요령 5.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처, 구조용 장비의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관리 및 사고 시의 조치 등 →

제4절 관리 및 사고 시의 조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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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1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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