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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9조(사고 시의 대피 등)

사고 시의 대피 등

제639조

제639조(사고 시의 대피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우려가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피시킨 경우 적정공기 상태임이 확인될 때까지 그 장소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해당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관리 및 사고 시의 조치 등 →

제4절 관리 및 사고 시의 조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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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9조(사고 시의 대피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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