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출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사용
제643조
제643조(구출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사용)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3조(구출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사용)
구출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사용
제643조(구출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사용)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3조(구출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