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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5조(배출액의 처리)

배출액의 처리

제455조

제455조(배출액의 처리)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설비로부터 오염물이 배출되는 경우에 이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배출액을 중화ㆍ침전ㆍ여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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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설비기준 및 성능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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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5조(배출액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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