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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4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ㆍ성능)

국소배기장치의 설치ㆍ성능

제454조

제454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ㆍ성능) 제45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물질의 상태에 따라 아래 표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물질의 상태 │제어풍속(미터/초) │ ├──────┼──────────────────────────────────────┤ │가스상태 │0.5 │ │ │ │ │입자상태 │1.0 │ ├──────┴──────────────────────────────────────┤ │ 비 고 │ │ 1. 이 표에서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 풍속을 말한다. │ │ 2. 이 표에서 제어풍속은 후드의 형식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위치에서의 풍속을 말한다. │ │ 가.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에서는 후드의 개구면에서의 풍속 │ │ 나.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에서는 유해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이 빨려 들어가는 범 │ │위에서 해당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작업 위치에서의 풍속 │ └─────────────────────────────────────────────┘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설비기준 및 성능 등 →

제2절 설비기준 및 성능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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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4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ㆍ성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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