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배기장치의 설치ㆍ성능
제454조
제454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ㆍ성능) 제45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물질의 상태에 따라 아래 표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물질의 상태 │제어풍속(미터/초) │ ├──────┼──────────────────────────────────────┤ │가스상태 │0.5 │ │ │ │ │입자상태 │1.0 │ ├──────┴──────────────────────────────────────┤ │ 비 고 │ │ 1. 이 표에서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 풍속을 말한다. │ │ 2. 이 표에서 제어풍속은 후드의 형식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위치에서의 풍속을 말한다. │ │ 가.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에서는 후드의 개구면에서의 풍속 │ │ 나.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에서는 유해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이 빨려 들어가는 범 │ │위에서 해당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작업 위치에서의 풍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