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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4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ㆍ성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4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ㆍ성능)

국소배기장치의 설치ㆍ성능

제454조

제454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ㆍ성능) 제45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물질의 상태에 따라 아래 표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물질의 상태 │제어풍속(미터/초) │ ├──────┼──────────────────────────────────────┤ │가스상태 │0.5 │ │ │ │ │입자상태 │1.0 │ ├──────┴──────────────────────────────────────┤ │ 비 고 │ │ 1. 이 표에서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 풍속을 말한다. │ │ 2. 이 표에서 제어풍속은 후드의 형식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위치에서의 풍속을 말한다. │ │ 가.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에서는 후드의 개구면에서의 풍속 │ │ 나.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에서는 유해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이 빨려 들어가는 범 │ │위에서 해당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작업 위치에서의 풍속 │ └─────────────────────────────────────────────┘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설비기준 및 성능 등 →

제2절 설비기준 및 성능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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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4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ㆍ성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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