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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최고사용회전수의 초과 사용 금지)

최고사용회전수의 초과 사용 금지

제112조

제112조(최고사용회전수의 초과 사용 금지) 사업주는 원심기의 최고사용회전수를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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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최고사용회전수의 초과 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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