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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8조(교량에서의 추락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8조(교량에서의 추락 방지)

교량에서의 추락 방지

제418조

제418조(교량에서의 추락 방지) 사업주는 교량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추락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터널ㆍ지하구간 및 교량 작업 시의 위험방지 →

제4절 터널ㆍ지하구간 및 교량 작업 시의 위험방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8조(교량에서의 추락 방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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