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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7조(대피공간)

대피공간

제417조

제417조(대피공간) ① 사업주는 궤도를 설치한 터널ㆍ지하구간 및 교량 등에서 근로자가 통행하거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당한 간격마다 대피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궤도 옆에 상당한 공간이 있거나 손쉽게 교량을 건널 수 있어 그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에 접촉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소는 작업자가 작업도구 등을 소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터널ㆍ지하구간 및 교량 작업 시의 위험방지 →

제4절 터널ㆍ지하구간 및 교량 작업 시의 위험방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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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7조(대피공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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