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조립도)

조립도

제331조

제331조(조립도) ① 사업주는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조립도에는 거푸집 및 동바리를 구성하는 부재의 재질ㆍ단면규격ㆍ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관 조립 등 →

제2관 조립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조립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