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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4조(유도자의 지정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4조(유도자의 지정 등)

유도자의 지정 등

제414조

제414조(유도자의 지정 등) ① 입환기 운전자와 유도하는 사람 사이에는 서로 팔이나 기(旗) 또는 등(燈)에 의한 신호를 맨눈으로 확인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맨눈으로 신호를 확인할 수 없는 곳에서의 입환작업은 연계(連繫) 유도자를 두어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확히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무전기 등의 통신수단을 지급한 경우에는 연계 유도자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입환기 운행 시 제1항 본문에 따른 유도하는 사람이 근로자의 추락ㆍ충돌ㆍ끼임 등의 위험요인을 감시하면서 입환기를 유도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근로자에게 위험을 알릴 수 있도록 확성기ㆍ경보기ㆍ무선통신기 등 경보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입환작업 시의 위험방지 →

제3절 입환작업 시의 위험방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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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4조(유도자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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