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등의 주지
제655조
제655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공기정화설비등의 청소, 개ㆍ보수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하는 사무실오염물질의 종류 및 유해성 2. 사무실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작업방법 3.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4. 응급조치 요령 5.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성 등의 주지
제655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공기정화설비등의 청소, 개ㆍ보수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하는 사무실오염물질의 종류 및 유해성 2. 사무실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작업방법 3.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4. 응급조치 요령 5.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예방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5조(유해성 등의 주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