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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9조(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9조(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제299조

제299조(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급성 독성물질의 저장 및 취급량을 최소화할 것 2. 급성 독성물질을 취급 저장하는 설비의 연결 부분은 누출되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매월 1회 이상 연결부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할 것 3. 급성 독성물질을 폐기ㆍ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냉각ㆍ분리ㆍ흡수ㆍ흡착ㆍ소각 등의 처리공정을 통하여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할 것 4. 급성 독성물질 취급설비의 이상 운전으로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될 경우에는 저장ㆍ포집 또는 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것 5. 급성 독성물질을 폐기ㆍ처리 또는 방출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원격조정할 수 있는 수동조작구조로 설치할 것 6. 급성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작동이 중지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경보설비를 근로자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할 것 7.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에는 감지ㆍ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

제7절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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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9조(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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