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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6조(지하작업장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6조(지하작업장 등)

지하작업장 등

제296조

제296조(지하작업장 등)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제350조에 따른 터널 등의 건설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가스도관에서 가스가 발산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굴착작업(해당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그와 근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지반의 굴삭 또는 이에 수반한 토사등의 운반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 그로 하여금 해당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할 것 가.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나. 가스의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다.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 라.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이 경우 4시간마다 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가스의 농도가 인화하한계 값의 25퍼센트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즉시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에 대피시키고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 등의 사용을 중지하며 통풍ㆍ환기 등을 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

제7절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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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6조(지하작업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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