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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8조(공기 외의 가스 사용 제한)

공기 외의 가스 사용 제한

제298조

제298조(공기 외의 가스 사용 제한) 사업주는 압축한 가스의 압력을 사용하여 별표 1의 부식성 액체를 압송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기가 아닌 가스를 해당 압축가스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작업을 마친 후 즉시 해당 가스를 배출한 경우 또는 해당 가스가 남아있음을 표시하는 등 근로자가 압송에 사용한 설비의 내부에 출입하여도 질식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질소나 이산화탄소를 사용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

제7절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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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8조(공기 외의 가스 사용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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