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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7조(싣거나 내리는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7조(싣거나 내리는 작업)

싣거나 내리는 작업

제177조

제177조(싣거나 내리는 작업)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로프 걸이 작업 및 덮개 덮기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리는 작업(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3.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4. 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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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7조(싣거나 내리는 작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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