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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8조(잠수신호기의 게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8조(잠수신호기의 게양)

잠수신호기의 게양

제548조

제548조(잠수신호기의 게양) 사업주는 잠수작업(실내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장소에 「해사안전법」 제8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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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8조(잠수신호기의 게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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