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

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

제66조

제66조(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달대 비계 위에서 높은 디딤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달비계, 달대비계 및 걸침비계 →

제4절 달비계, 달대비계 및 걸침비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