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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4조(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4조(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제314조

제314조(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사업주는 물 등의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이동전선 및 이에 부속하는 접속기구(이하 이 조와 제315조에서 "이동전선등"이라 한다)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 →

제2절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4조(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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