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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2조(팔레트 등)

팔레트 등

제182조

제182조(팔레트 등) 사업주는 지게차에 의한 하역운반작업에 사용하는 팔레트(pallet) 또는 스키드(sk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2. 심한 손상ㆍ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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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2조(팔레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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