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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제120조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사업주는 압력용기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압력용기등의 최고사용압력, 제조연월일, 제조회사명 등이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刻印) 표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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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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