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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폭발위험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폭발위험의 방지)

폭발위험의 방지

제119조

제119조(폭발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보일러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고저수위 조절장치, 화염 검출기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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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폭발위험의 방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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