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공포번호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위험물 등의 보관

제16조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작업장 →

제2장 작업장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