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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제443조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경우에 그 물질이 새거나 발산될 우려가 없는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튼튼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단단하게 포장을 하여야 하며, 그 저장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할 것 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증기를 실외로 배출시키는 설비를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저장할 경우에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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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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