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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2조(화기사용 금지)

화기사용 금지

제242조

제242조(화기사용 금지) 사업주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1. 제236조제1항에 따른 물질 2.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위험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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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2조(화기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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