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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5조(공기청정장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5조(공기청정장치)

공기청정장치

제525조

제525조(공기청정장치) ① 사업주는 공기압축기에서 작업실, 기압조절실 또는 잠수작업자에게 공기를 보내는 송기관의 중간에 공기를 청정하게 하기 위한 공기청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청정장치의 성능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인 스쿠버용 압축공기 기준에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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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5조(공기청정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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