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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제44조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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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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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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