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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울타리의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울타리의 설치)

공포번호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울타리의 설치

제48조

제48조(울타리의 설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작업 중 또는 통행 시 굴러 떨어짐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화상ㆍ질식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케틀(kettle, 가열 용기), 호퍼(hopper, 깔때기 모양의 출입구가 있는 큰 통), 피트(pit, 구덩이)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높이 90센티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

제1절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울타리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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