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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1조(미생물오염 관리)

미생물오염 관리

제651조

제651조(미생물오염 관리) 사업주는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공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누수 등으로 미생물의 생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곳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할 것 2. 미생물이 증식된 곳은 즉시 건조ㆍ제거 또는 청소할 것 3. 건물 표면 및 공기정화설비등에 오염되어 있는 미생물은 제거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사무실공기 관리와 작업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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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1조(미생물오염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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