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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4조(작업 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배분)

작업 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배분

제664조

제664조(작업 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배분)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ㆍ취급빈도ㆍ운반거리ㆍ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중량물을 인력(人力)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

제3절 중량물을 인력(人力)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4조(작업 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배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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