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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중량물의 제한

제663조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ㆍ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중량물을 인력(人力)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

제3절 중량물을 인력(人力)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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