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시설 등
제589조
제589조(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방사성물질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에 세면ㆍ목욕ㆍ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9조(세척시설 등)
세척시설 등
제589조(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방사성물질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에 세면ㆍ목욕ㆍ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9조(세척시설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