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보호구 등의 폐기
제588조
제588조(오염된 보호구 등의 폐기) 사업주는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보호복, 보호장갑, 호흡용 보호구 등을 즉시 적절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8조(오염된 보호구 등의 폐기)
오염된 보호구 등의 폐기
제588조(오염된 보호구 등의 폐기) 사업주는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보호복, 보호장갑, 호흡용 보호구 등을 즉시 적절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8조(오염된 보호구 등의 폐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