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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콘크리트의 타설작업

제334조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2.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3.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4.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5.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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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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